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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측정공
DP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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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피난계단 방화문 및 세대 방화문에 관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연구역의 정확한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
방화문을 개방하지 않고 차압 측정공을 통하여 차압을 측정하여 법적기준 차압 형성여부 판단.
시간의 경과 혹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댐퍼의 성능저하, 자체결함등의 문제점을 검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제25조 2항 5호 나목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설치 및 측정방법
적용장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옥내 사이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옥내 사이 방화문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