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
            나.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 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 한다.
 			
            
            
            
 
 | 화재감지 | 동작전원 | 건전지교체 | 선로공사 | 설치위치 | 
| 연기감지기 | 건전지 | 3년 | 없음 | 방화구획상 방화문 피난계단 방화문 | 
